공고 제2006-4호
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. 1. 공원별 통제기간
※ 통제기간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원별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, 공원탐방시 해당공원 홈폐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2. 통제목적 : 봄철 건조기 국립공원 산불방지를 위함. 3. 통제지역 : 아래 탐방로를 제외한 전 지역 4. 참고사항 :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 5. 벌 칙 :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6. 문 의 처 :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(02-3279-2823), 홈페이지 http://www.knps.or.kr 2006. 02.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|
출처 : 고은손산악회
글쓴이 : 인수봉(이연훈)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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