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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즐거운 산행

[스크랩] 봄철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구간

공고 제2006-4호

 

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


  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.


1. 공원별 통제기간

기 간

대  상  공  원

2. 15~4. 30

월출산(1개 공원)

3. 1~4. 30

한려해상, 내장산, 가야산, 주왕산, 태안해안, 다도해해상, 치악산, 월악산, 소백산, 변산반도(10개 공원)

3. 1~5. 15

지리산, 계룡산, 설악산, 속리산, 덕유산, 오대산, 북한산(7개공원)

통제기간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원별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, 공원탐방시 해당공원 홈폐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. 통제목적 : 봄철 건조기 국립공원 산불방지를 위함.

3. 통제지역 : 아래 탐방로를 제외한 전 지역

4. 참고사항 :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
5. 벌    칙 :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
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해 1차 20만원, 2차 40만원,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6. 문 의 처 :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(02-3279-2823), 홈페이지 http://www.knps.or.kr

2006. 02.

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

출처 : 고은손산악회
글쓴이 : 인수봉(이연훈)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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